↑ 대림산업 사옥 [사진 = 매경DB] |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고 있으며,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후 보증' 방식의 계약 프로세스를 도입해 서면 교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자금을 무상 대여하는 총 1000억원(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원·상생펀드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어음을 받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 어음 만기 도래 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의 자금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금지급일도 매월 10일로 앞당겨 집행하고 있다.
아울러 1차 협력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의 이체수수료와 노무비, 자재·장비비를 건설업계 최초로 전액 지원하고, 협력사에 대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과 경영혁신·원가절감·노무 등 분야별 교육 비용도 대신 부담하고 있다.
배원복 대림산업 대표는 "지난해 문을 연 안전체험학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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