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흥원은 피해자가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피해를 발견해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수사 연계 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협박을 통해 노출 사진을 요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유포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 피해가 온라인상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물리적 폭력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 대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트위터 등의 계정을 가로채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수사기관을 사칭해 '가족이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노출 영상을 요구하거나 '스폰 알바' 혹은 '홍보 알바'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노출 영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최초 피해 촬영물을 습득한 후 '메신저(텔레그램 등)는 물론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노출 영상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진흥원은 덧붙였다.
지원센터 측은 "텔레그램 상의 성착취 및 피해 촬영물 유포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
이어 "계정 탈취 및 고액알바 제안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협박이 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노출 영상을 전송하거나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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