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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살펴보니…"청와대, 김기현 수사 상황 21번 보고받아"

기사입력 2020-02-05 19:31 l 최종수정 2020-02-05 20:42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 불가 방침을 정한 첫 공소장은 공교롭게도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결과입니다.
공소장엔 지난 지방선거 전후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상황을 21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련자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송철호 / 울산시장 (지난달 30일)
-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좇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핵심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결론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전후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된 수사 상황을 21차례에 걸쳐 보고받았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해 11월)
-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이 첩보로 들어온 제보를 이첩하기 그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청와대가 공식 해명한 9차례보다 두 배가 넘고, 송 시장이 당선된 뒤엔 경찰 보고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챙긴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뿐 아니라 사회정책비서관실 등이 송 시장의 공약을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도 결론 내렸습니다.

이밖에 당시 경찰 수사팀이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를 가명으로 받아 의혹을 부풀린 정황이 나오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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