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근로자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한 기업을 말한다.
인증기업이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체점검을 통해 변동 내역과 업계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연도별 추이도 검토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인증과 재인증 시에만 지표별 기업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상시 진단 및 점검이 가능해진 것.
일례로 과학·기술 서비스 전문 중소기업 A사는 이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 동종업계와 비교해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지원 등은 우수하지만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저조하다는 결과를 파악, 올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인증기업이 '가족친화인증후 자체점검'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사후 자체점검 이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친화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제도에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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