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병과인 '헌병'이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이 4일 관보에 고시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속 헌병이라는 단어는 이날부터 모두 '군사경찰'로 바뀌게 됐다.
법제처는 개정이유에 대해 "현병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며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의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
'헌병'이라는 명칭은 1900년 일본식 모델인 헌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헌병사령부를 설치하면서 등장했다. 현대식 헌병(병과명)은 독립 후 1948년 12월 15일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된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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