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매경DB] |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간(2016년 1월~2019년 6월)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중복응답)
반면 소비자의 기본 선택권을 존중한 업체는 희귀한 수준이었다.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단 1곳(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과 6대 광역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고작 35개(8.0%)에 불과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개(0.7%)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결혼 당사자(798명)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점),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순으로 높았고, 일반 웨딩홀(3.22점)과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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