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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일 "헌병을 군사경찰(Military Police)로 개칭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법률이 어제 관보에 고시됐다"며 "오늘부터 헌병이란 명칭 대신 군사경찰로 부른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병'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군은 명칭 변경을 고려해왔다.
과거 일본군의 헌병대는 일반경찰의 공안업무 외에 치안유지와 사상단속을 이유로 국민들을 괴롭혔다.
헌병 출신 예비역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종황제 때 비록 일본식 모델인 헌병을 토대로 헌병사령부를 설치했으나 지난 1907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때 헌병도 폐지됐다.
이들은 또 "1949년 7월 '헌병령'이 공포됐으며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했던 대한제국의 헌병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헌병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한다.
헌병의 연혁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됐고, 이듬해 3월 11일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가 창설됐다.
이후 지난 1948년 12월 15일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하고 헌병 병과가 창설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 표지를 군사경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육군 군사경찰 마크도 권총 두 자루와 칼 형상의 새로운 마크로 교체했다.
군사경찰 마크에서 기존 '육모방망이'를 대체한 권총은 전투지원 기능을 의미하며 칼은 전투기능을 상징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개정 배경과 관련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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