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정부의 대표적 사법개혁 업적인 공소장 공개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무력화시킨 것과 관련해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규정(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참여정부 때에 명문화한 조항인데,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요청에 따라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이 도입됐다.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인데 이번에 추 장관에 의해 무시됐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이)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붙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가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공소장 공개를 막은 것은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4.15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할지, 아니면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야당에 표를 몰아줄지 결정함에 있어 공소장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인데 이를 국민으로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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