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리는 입대 후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을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다만 구체적인 입영일자(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검찰 수사를 이유로 입
다만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병무청 입영통지 후 입영 연기를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