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전국체전 유도 메달리스트 신유용(25)을 성폭행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5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판결했다.
손씨는 1심에서 신유용에 대한 성폭행·강제추행으로 징역 6년, 무고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이 유죄라고 본 모든 혐의와 이에 따른 형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다.
↑ 전국체전 유도 메달리스트 신유용을 성폭행한 전 코치가 1심과 같은 징역 6년5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DB |
2019년 체육계를 강타한 잇단 성폭력 폭로 당시 신유용은 신문·방송 인터뷰로 얼굴·실명을 공개하기 전인 2018년 3월13일 이미 손씨를 형사 고소했다. 2018년 11월5일에는 피해 주장을 담은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손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신유용 성폭행 피해에 대한 다른 지도자/제자의 증언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이 나선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다가 2019년 체육계 성폭력 폭로가 사회적인 큰 주목을 받자 기소와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신유용은 멍이 심하게 들 정도로 구타를 당하는 등 수시로 체벌에도
손씨는 1심에서 ‘신유용과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연인 사이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계속 주장하다 무고죄가 더해졌다. mungbean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