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품귀 현상에 구매 제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오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한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홍남기 부총리, 마스크 업체 간담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절차를 최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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