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에서 토지 매매로 얻은 소득에 부과된 9000억원대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초 신고 때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판단에 각 토지 소유권 회복 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7년 12월 삼성물산 등 26개사가 참여한 드림허브컨소시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목적의 협약을 맺고, 사업 대상 토지를 다섯 차례에 걸쳐 총 8조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부터 20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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