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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계약 실효 전 적극적인 알림을 해주기 보다는 '사후 약 처방식' 대응이다.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려면 못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만큼 소비자로서는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땜질식 보험사 대응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발생한 보험사 민원 중 보험계약 실효를 포함한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민원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1448건으로 전체 민원의 9.8%를 나타내 보험금 산정·지급(41.9%) 다음으로 민원이 많았다. 생명보험사는 447건으로 전체 민원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의 633건 대비 다소 줄긴했으나 민원이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료를 수년간 불입하고도 질병이나 사고 등에 따른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에게 사전 알림이 중요한 이유다.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민원은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사정도 있지만,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알림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담당 보험설계사 이동에 따른 고아계약(담당 설계사가 없어 관리가 안 되는 보험계약) 발생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월차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생보사는 38.2%로 40%를 밑돈다. 정착률은 한 회사에서 1년이 넘게 활동하는 설계사 비율이다. 정착률이 낮을수록 1년이 안 돼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설계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담당 보험설계사 부재로 보험계약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 실효와 같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부활에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문제다. 보험계약을 살리려면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많게는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실효 가능성이 높아지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총 3회 알림톡을 발송한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계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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