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을 종속회사로 회계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회계법인과 충돌했다. 이를 두고 2019 회계연도 결산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강화된 회계 기준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 간 의견 충돌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여러 기업에서 이 같은 논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9일 제약업계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은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개최해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인 한미약품의 종속회사 분류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두 기관은 당사자들이 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체 판단'을 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는 크게 관계회사와 종속회사로 구분된다. 관계회사는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종속회사는 포함된다.
2011년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자회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결국 실질지배력이다. 물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50%를 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보통 종속회사로, 20% 미만인 경우에는 관계회사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 둘의 중간지대에선 지주회사가 실질지배력을 가졌다고 볼 경우 종속회사로 판단한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미약품의 지분 41.4%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외부감사인인 EY한영 회계법인은 관계회사로 분류해온 한미약품을 종속회사로 바꿔 연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같고,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률이 낮아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에 대한 실질지배력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0년간 문제 되지 않았던 사항을 한영이 갑자기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약품그룹은 지난해 말 이 건에 대해 회계기준원에 질의해 명확한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답변을 줄 수 없는 사항'이라는 답을 받았다. 이에 이날 또다시 연석회의가 열렸지만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선 이 상황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제도는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특정 감사인을 6년간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특정 감사인이 특정 기업 회계감사를 장기간 맡아 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다음 감사인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우제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