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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시행..."적용 사업장 전국 7000~8000곳"

기사입력 2020-01-29 10:47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정부와 환경부가 2015년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한 '화관법'이 관련 사업장의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부터 법 적용에 들어갔다.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불산누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화관법이 추가 적용되는 사업장 수는 전국적으로 7000~8000곳으로 추산된다. 화관법 시행 전에는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빚어지는 인적사고가 많았으나, 화관법 시행 후 사업장 내 안전설비, 표시판 등을 갖춰 인적 사고는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은 물론, 주변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소재 적용으로 발빠르게 대처하는 업종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인쇄업종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인 특수 잉크의 경우 최근 친환경 쌀기름잉크로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부족과 비용을 핑계로 법규 준수를 미루고 있거나 관련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 9월 화관법상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면 특례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시설에 한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준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장에 대해선 화관법상의 336여개 시설 기준 중 66개만 지켜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초청해 열린 환경규제 현안 간담회에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화관법과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으로 대표되는 환경규제 때문에 비용 부담이 급증해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의견과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지나친 규제라며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의 비용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화관법이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실제 전국에서도 화학 발암물질에 노출된 '위험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는 서구·남동구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밀집돼 있다. 서구·남동구 일반 주거단지 인근에는 화관법 적용을 받는 영세 사업장들이 산재돼 있어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는 "화학물질 공장에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인천지역 화학사고 대응 주무관청인 환경부 재난합동방재센터가 여전히 시흥시에 있는 등 주민들이 불안해 할만한 요인이 너무 많다"며 "'사고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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