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군 측이 이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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