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에서는 고래고기 사건으로 불거진 울산의 검경 갈등에 대해 다뤘다.
지난 28일 방송된 MBC 시샤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시작된 울산 지역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추적했다.
울산 지역 검경 갈등의 시작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4월 울산 경찰은 불법적인 고래 고기 유통을 수사하면서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다. 그런데 사건 담당 황모 검사는 압수품 중 21톤을 한 달 만에 피의자에게 되돌려 줬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검사 출신 변호사와 지역 검찰이 유착한 것은 아니냐며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고, 울산 지역에서 경찰과 검찰의 갈등은 깊어졌다.
이 시기 울산지방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제에 대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2014년 3월, 울산 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는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의 동생 김세호(가명) 씨와 아파트 시행권을 대가로 30억원을 지불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제 6회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당선이 유력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김흥태 씨는 김세호 씨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2018년 12월 김세호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울산지검은 2019년 4월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 다. 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제작진은 울산지검에 해당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핵심 증인 2명의 진술 번복과 계약서에 김기현이나 공무원을 통한 청탁, 알선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내용의 불기소결정서와 같은 서면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긴 설득 끝에 제작진을 만난 사건 당사자 김흥태 씨는 ‘30억 계약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8년 A사가 시행한 아파트 건설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억 2천만원이 넘는 거액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 계좌에 입금 된 것을 확인했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기일을 2개월 연장해달라고 울산지검에 건의 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종료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고 지휘했다. 다시 한번 경찰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울산 지역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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