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거래는 매매(80만5272건), 증여, 분양권 전매(10만2218건)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증여만 놓고 보면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2018년(11만1863건)보다 0.9% 감소했다. 증가 추세가 꺾인 것은 2013년(5만4464건)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서울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2만637건으로 2018년(2만4765건)보다 16.7%(4128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2018년 1만5397건에서 지난해 1만2514건으로 18.7% 감소했다.
특히 정부 단속이 심하고 집값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도 큰 강남권과 비강남 인기 지역의 증여가 많이 감소했다. 강남구의 주택 증여 건수는 2018년 2782건에서 지난해 1543건으로 44.5% 줄었다. 이 가운데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2286건에서 지난해 1263건으로 반 토막(-55.2%)이 됐다. 송파구(-32.8%) 서초구(-31.7%) 마포구(-34.0%) 광진구(-31.1%)도 지난해 주택 증여 감소 폭이 컸다.
이같이 서울 강남권·비강남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줄어든 이유는 고강도 대출 규제 때문이다.
2018년 9·13 대책 이후 서울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공시가격 9억원 초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실거주자 위주로 제한하자 대출을 끼고 집을 사 자녀에게 주는 부담부 증여 형태가 지난해 일부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핵심지 주택이 최근 많이 오른 점도 증여 건수를 줄인 요인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