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비서관 기소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직보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커졌는데요.
설 당일인 어제 아침부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물론 대검찰청도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3일 '추미애발' 두 번째 인사 폭풍을 10여 분 앞두고, 검찰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전격 기소합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
법무부는 판단 근거로 이성윤 지검장이 직보한 '서울중앙지검의 최강욱 기소 관련 사무보고'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 지검장이 상급검찰청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이뤄져야 하는 사무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일명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에 최 비서관이 기소된 날 오후 사무보고를 한 반면, 대검과 고검에는 하루가 지난 그젯밤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성윤 지검장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검찰총장이 대부분 사실 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 법무부에 보고한 것"이라며 "사무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법무부 장관에 직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사실 관계를 알고 있던 점은 '특별한 사유'라 해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사실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반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설 당일까지도 추미애 장관의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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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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