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성별과는 무관하다며 심신장애에 따른 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들었지만, 변 씨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육군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전역심사위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변 씨의 심신장애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변 씨는 오늘(23일) 0시를 기해 민간인이 됐습니다.
전차 조종수로 복무한 변 씨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는데,
군 병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장애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씨는"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체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체력검정을 통과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 연기 요청에도 전역 심사를 강행한 육군은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과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여 개국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성전환자의 복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