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 콘테이너야적장 부지 항공사진 [사진= 부산시] |
부산시는 사전협상제도에 의거해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 이하 CY) 부지 개발 사업의 특혜 시비 차단을 통한 사업 투명성 확보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진 CY부지 개발은 해운대구 재송동 856-1 일원 5만4480㎡에 최고 69층(225m, 용적률 899.99%) 규모의 주거시설 및 레지던스,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정 공공기여는약 1100억원(52%)이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저평가된 토지의 지가상승분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발이익 환수가 사회적 정서에 미흡할 경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부산시는 사전협상제도 적용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공과 민간 양측 협상단을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개최된 협의회에서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협의한 내용과 시민토론회, 도시계획 자문 등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민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세부 의제별로 논의를 거쳐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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