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이 기존 시스템과 가장 다른 점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돼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이 개선됐다. 모바일 청약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만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했다.
감정원은 청약홈 사이트를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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