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4월 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1년여간 22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