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인 참여연대에서 10년 이상 활동을 해온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부당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날 참여연대에서 "검찰 개혁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데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 법무연수원 교수 김웅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은 사기극"이라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진보 진영에서도 나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지원군 역할을 해온 참여연대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은 "개정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양 소장은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과 범위, 방법을 제한한 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의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개혁, 반개혁 의견 차이를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하자 "검찰 개혁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양 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을 두고 참여연대와 충돌했던 김경율 전 공동집행위원장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개인의 소신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인 양 소장은 촛불집회 금지 집행정지 사건 등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10여 년간 공익법 관련 활동을 해온 대표적 진보인사입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명령이라며 경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