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찰관에게 내려진 계급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원인이 A씨의 딸에게 장학금을 줄 명목으로 통장에 입금했더라도 피고인과 민원인의 관계와 자녀가 미성년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이를 수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형식적으로 1회 100만원을 초과해 입금되지는 않았으나 단기간에 분할해 300만원을 지급받은 A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친분이 생긴 민원인에게 2017년 7월 자신의 딸 명의의 통장을 건넸다. 민원인은 이 통장에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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