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일(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그간 미납자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3%(매일 0.001 가산),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0.003)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0.0006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0.00016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체금 인하조치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 때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가입자로부터 환수하는 징수금)에도 적용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은 수준에서(최대 9%→5%) 연체금이 낮아집니다.
연체금 인하조치는 이달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20년 1월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지속해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