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외이사 임기 제한 ◆
법무부가 당초 1년 유예할 예정이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그대로 강행해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유예를 추진했으나 여당에서 밀어붙인 결과다. 이에 따라 566개 상장사는 불과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대란이 불가피해졌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사외이사 재직 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당초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중 6년 이상 사외이사 장기 재직 금지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일부 규정의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 개정안을 넘기는 과정에서 경제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당시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외이사 연임 제한이 6년이 적정한지에 대한 해외 입법사례 또는 실증 근거가 없다. 회계전문가로서 감사위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처럼 오랜 기간 재직하며 해당 회사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외이사도 존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영계의 요청을 감안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사외이사 연임제한 규정 시행을 1년간 유예할 방침이었으나, 당정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주총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첨부 의무화 시행시기는 내년 1월로 1년 늦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예를 검토했지만, 여당에서는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올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영입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최소 566개사, 718명으로 추정된다. 12월 결산 상장사 총사외이
[정승환 기자 / 성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