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친형 행세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받을 것,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12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자신의 친형 B 씨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와 무면허 운전 각 전과가 대부분 10년 넘은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