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주변에 감청장치를 설치해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인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지면서 '기무사 감청'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오늘(10일) 예비역 대령 이모 씨와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 방모 씨를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감청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4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 씨는 2013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 없이 기무사와 휴대전화 감청장비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만들어 납품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또다른 예비역 대령 52세 이 모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8만건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계룡대와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의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장비에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
국방부 수사단은 이들이 앞서 구속기소 된 이씨의 불법 감청, 불법 감청장비 제조 교사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수사단은 불법 감청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