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나서는 김성준 전 앵커 [사진 = 연합뉴스] |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오후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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