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개인정보 3법'을 통과시켰다"며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은밀한 신용정보와 질병정보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객 정보를 수집해온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은 환호하고, 데이터산업 부가가치는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국민
그러면서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라면서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개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