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2018년 7월에도 전년보다 10.9%오른 8350원을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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