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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단 한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단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8
지난해 5월 검찰은 항소심 재판 도중 국민권익위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뇌물혐의 51억원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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