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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27)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토순이)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쫓아가 죽인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는 인근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사체로 발견됐는데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걷어차 주차장 벽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를 짓밟아 죽였다.
검찰은 공판에서 "화가 난다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도 폭력전과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며 "정씨는 이전 사건으로 출소한지 3년 밖에 안됐고 폭력 상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전과도 있다"고 했다.
정씨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노인 여성 등 주로 약자에 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씨는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최후진술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왔다. 죄송하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 국선 변호인은 "정씨는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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