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감사를 벌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광주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계약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8일 "정종제 광주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삼 전 광주시 생태환경국장도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담당사무관인 양모씨에 대해서는 기밀유출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시장 등은 지난 2018년 11월께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건설은 불리하고 차순위인 호반건설에는 유리하도록 특정감사를 벌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특정감사 과정에서 '유사표시 금지'항목을 어긴 금호건설에는 추가로 감점을 줬다.
반면 제안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해야 하는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를 공고일 전에 발급된 것을 낸 호반건설에 대해서는 감점(-5)을 주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호반건설에도 감점을 줬다면 순위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시장등은 또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광주도시공사측을 압박, 지위를 반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은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한 뒤 호반건설 김모회장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저가철근을 공급받았다.
이 시장 동생은 지난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 검찰조사결과 비슷한 시기에 철근을 납품한 타 회사보다 수익이 4배가량 높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
광주시는 검찰의 기소에 "사실과 다른점이 많다"면서 반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적극행정을 검찰이 범죄행위로 기소해 안타깝다"면서 "재판과정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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