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통신·유통(전자상거래 포함) 등 다양한 분야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이종(異種) 정보집합물 간 결합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동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수의 정보집합물 간 결합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해도 금융회사의 내부문제로 결합이 지체되거나 결합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선임 연구위원은 데이터의 전달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개발지원도구)는 외부 제휴사와 고객의 정보를 주고받는 핵심 인프라이므로 보안적 측면은 물론 편리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픈배킹, 마이데이터산업의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법적 책임관계 등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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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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