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우리은행] |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을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비대면채널로 송금하는 개인 고객이 대상이며, 주요통화(USD, JPY, EUR) 최대 80%, 기타통화 최대 50%의 우대 환율을 제공한다. 또한 송금 금액에 따라 송금수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란 국민인 거주자가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에서 지급증빙서류 제출없이 송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정한 연도에 한해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지정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