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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장에 '최강욱' 실명기재 논란…검찰 "범죄특성상 필요"

기사입력 2020-01-07 15:21 l 최종수정 2020-01-14 16:05



검찰은 오늘(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름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당 범죄의 특성상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검찰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검찰권 남용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이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에 연루된 최 비서관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건 기록 열람과 재판 방청, 면담 등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으며 그에 기초해 인턴증명서를 작성해 직접 날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이미 서면진술서를 통해 질문에 답했는데도 검찰은 출석 요구를 반복했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사실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공소장 기재 사례에 따라 최 비서관을 포함해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을 그동안 공소장에 모두 적시했다"며 "(최 비서관 이름의) 공소장 기재는 해당 범죄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비서관 명의의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들에 대해서는 다수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소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은 조 전 장관과 공범 관계가 아니지만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이들의 명의로 문서가 작성된 사실을 공소장에 적은 것처럼 최 비서관의 이름도 문서 명의인으로서 공소장에 포함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최 비서관의 입장과 달리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는 객관적 증거로 판별할 수 있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도 검찰의 반박 자료에 담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에게 불이익을 언급하며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했다는 보도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황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7년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2017년 10월11일 자 확인서는 최 비서관이 허위로 발급해줬고, 2018년 8월7일 자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으로부터 확인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받

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최 비서관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고 2018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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