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패스트 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공포를 의결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법과 함께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