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별도 운영하던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심사 시스템을 통합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재산등록
또 이 시스템이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정보 등과 연계돼 재산신고 기준일과 일치하는 부동산 정보 등도 받을 수 있어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한결 편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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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별도 운영하던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심사 시스템을 통합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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