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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도로 위 중앙선을 넘어 일어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
결론은 아파트 단지내 중앙선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사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적으로 볼때 A씨의 과실이 100% 인정된다.
아파트 단지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법원 판례를 보면 경비원이나 차량차단기에 의해 외부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가려진다.
따라서 판례를 볼 때 상당수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중앙선이나 안전표지 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한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 중앙선 침범 적용을 배제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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