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태권도장 통학 차량을 운전하다가 7세 원아의 손가락 절단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시 모 체육관장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타고 있던 원생 B(7)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운행한 태권도장 차도 미등록 통학 차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 청주에서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의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의무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
B양은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접합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통학 차량이 사고 발생 직후 학원으로 먼저가 다른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에야 병원을 찾아 딸의 치료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