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이 올해만 강력범죄 4건에 달해 대구지역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에서 올해만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뇌물수수, 불법 촬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습니다.
오늘(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쯤 애인과 같이 있던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56세 A 경위가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사별한 A 경위는 회식 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대학 후배인 애인의 집을 찾았다가 애인과 내연남이 속옷 차림으로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던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A 경위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16일에는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이날 오전 2시40분쯤 대구 신천동로에서 3㎞가량 운전하다 오성아파트 부근 단속현장을 보고 달아난 혐의(음주운전)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당시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였습니다.
앞선 6월5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서부경찰서 소속 C 경위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C 경위는 동구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입니다.
지난 5월28일에는 주차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D 경위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D 경위는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오늘(19일) 발생한 현직 경찰 흉기 사건에 대해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대구 경찰은 본 사건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시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복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경찰관의 공직관 및 기강을 엄격히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