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4천20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모두 111만 가구로 심사를 거쳐 통과한 96만 가구에 평균 44만 원이 지급됐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홑벌이 35만 가구, 맞벌이 3만 가구 순이었습니다.
단독가구 가운데는 연령 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시점에 지급합니다.
장려금 심사, 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와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무형 기자 / maruche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