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습니다.
법원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애초 정 교수의 공소장과 나중에 추가한 내용이 너무 다르다고 본 건데,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변호인에게 협조하지 않는 검찰을 나무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범죄 혐의 사실 관계 등이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2012년 9월 7일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었지만,
이후 '2013년 6월경 정 교수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죄명 등만 같을 뿐 공범과 범행 일시 등이 모두 달라 사실상 별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기소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면서 "이번 주까지 사모펀드 등 사건 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지 않으면 정 교수의 보석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