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너무 더워서 아이들 공부방에 넣을 에어컨을 사주려고 했는데 연결배관이 없어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마다 여름이면 어린 자녀를 둔 가구 가운데 상당수 부모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을 토로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분양되는 새 공동주택(아파트)은 거실이나 안방이 아니더라도 입주자가 원할 경우 모든 방에 연결배관을 옵션으로 선택해 손쉽게 에어컨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을 국토부 고시로 제정하는 방안을 최근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제정하려는 고시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내 방별로 에어컨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이 3개나 4개짜리 아파트라도 에어컨 연결배관은 주로 거실이나 안방 등 2개만 설치돼 있었다. 국토부의 이번 고시가 행정예고기간을 마치면 내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옵션 사항으로 선택할 경우 모든 방에 소형 에어컨을 별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담당자는 "그동안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주택이 아니면 최신 아파트라도 해도 사업 주체가 연결배관을 설치한 방 외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고시가 제정되면 입주자들의 주거 선택 권한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고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방 2개(거실 포함) 이상에 에어컨 연결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상당수 주택사업자들이 거실과 안방에는 연결배관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택건설기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