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의 수입신고와 과세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니코틴 용액의 상당수가 니코틴 함량이 제품 표기 사항보다 많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4일) 감사원의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입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가운데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은 92.2%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연초 잎 추출 니코틴 용액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근거로 2016년 9월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만을 사용한 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 잎을 사용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1㎖당 1천799.25원이 부과되지만, 연초 줄기·뿌리만 사용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경제성이 낮아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혼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의 수입심사를 강화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A 업체가 수입 신고한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 용액 77㎏에 중국산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을 첨가해 담배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7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또 다른 6개 업체의 경우 중국산 연초 잎 추출 니코틴이 함유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을 수입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관세청은 이들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중 연초 줄기 추출 니코틴을 1% 미만으로 함유했다고 표기한 10종을 임의로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5개 제품이 표기 내용과 달리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했을 소지가 있는 9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에 필요한 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암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8개 제품에서 최소 0.46∼최대 3.75㎍/g이 나왔고,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물
감사원은 환경부에 니코틴이 1% 이상 함유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제조·수입 판매한 소지가 있는 9개 업체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유통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