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오는 5일 이전까지 농성이 끝날 수 있도록 강제해산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경위들의 공권력 집행이 국회법 10조와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해 즉각적인 퇴거를 거듭 요청했으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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