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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7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여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과징금은 위메프에만 18억5200만원이 부과됐다. 위메프는 직원의 실수로 타인의 주문정보 20건을 다른 고객이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 자체는 무겁지 않지만 2017년 10월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점에 주목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5% 중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 신고하고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80%를 감경한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방송사 협찬 제도가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
개정안에는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당의 방송 협찬 금지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 금지 ▲협찬 고지 의무화 ▲협찬 관련 사업자 준수 의무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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