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60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인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따른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해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사회보험의 현재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기조발표에서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60세 이상부터 수급연령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들의 노동 참여 기한이 늘어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하면 의무가입 연령을 늘려 수급자를 확보하는 것이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필수라는 것이다. 또, 정 연구위원은 "지출측면에서는 수급연령 조정을 통해 수급자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가입연령 뿐만 아니라 수급연령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면 가입자는 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2033년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거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 불리며, 너무 적은 수급 액수가 문제가 됐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닥치면서 전혀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제는 국민들이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후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며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오래사는 리스크 부담은 후세대가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육, 주거 등을 우리가 해결하고 후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게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조새재정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재정 및 복지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보험의 발전방향을 함께 토론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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